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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꼭 해야 하는 전·월세 신고,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2021년 6월부터 시행된 ‘전월세신고제’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
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.
월세든 전세든 계약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
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 대상, 신고 방법, 온라인 신청하기, 신고서 발급하기까지
전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✅ 전월세신고제란?
전·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,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
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- 신고대상: 주택 임대차 계약(전세, 월세 포함)
- 대상금액: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
- 신고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- 신고의무자: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능
📌 전월세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-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
- 허위 신고 시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
- 단, 2025년 현재까지는 일부 지자체에서 계도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있으니
거주 지역의 신고센터에 확인 필요
📝 전월세신고 방법
▶ 온라인 신고 방법
정부24 또는 전월세신고시스템을 통해
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 신청 가능합니다.
1. 전월세신고시스템 바로가기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
- [신고하기] 메뉴 클릭
- 임대인/임차인 정보, 보증금·월세 금액, 계약기간 입력
- 임대차 계약서 PDF 또는 이미지 업로드
- 전자서명 후 신고 완료
2. 정부24에서 전월세신고
- 검색창에 ‘전월세 신고’ 입력 후 메뉴 이동
-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도 가능 (원스톱 신고 서비스)
▶ 방문 신청 방법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
- 임대차계약서 원본 + 신분증 지참
- 전월세신고서 작성 후 접수
- 접수증 수령 및 추후 신고필증 발급하기
※ 바쁜 일정이 있는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하기도 가능합니다.
📄 전월세신고 확인서 발급하기
신고 완료 후에는 신고확인서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.
이는 추후 분쟁 시 보증금 반환, 확정일자 효력 확인 등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
- 발급 경로: 전월세신고시스템 마이페이지 또는 정부24
👉 전월세신고 확인서 발급하기
🔄 전월세 계약 변경 시 재신고 필요!
계약 연장, 금액 변경,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기존 신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신고해야 합니다.
- 변경 내용: 계약 기간, 금액, 임대인·임차인 변경 등
- 신고 기한: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월세 25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?
A. 아닙니다. 월세가 3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Q.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?
A. 아닙니다.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
단, 정부24에서는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.
Q. 세입자만 신고해도 되나요?
A. 네.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효력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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✨ 마무리하며
전월세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.
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물론,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.
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,
변경이 있다면 빠르게 재신고 예약하기,
신고 후에는 반드시 확인서 발급받기,
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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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주거권을 지키는 첫걸음이 바로,
전월세신고입니다.